공공조달 우대, 공정위 하도급조사 면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 제정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협력 우수기업은 공공조달 우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조사면제 등 범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또 대-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해 특허를 출원할 경우 특허료가 50% 감면되며, 대기업의 직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할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중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점검회의’에 보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초 표방한 동반성장 경제의 성공의 핵심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라고 말하고 “이는 새로운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성공전략으로 상생협력이 채택돼야 하며, 검증된 상생협력 성공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산자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협력 촉진사업과 지원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현재 진행중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키고, 중소기업이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친환경기술을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그린 파트너십 사업’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현재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 인수에만 국한돼 있는 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업무범위를 정상기업 및 유망기업 인수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가 이날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5월 16일 노 대통령이 주재했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전,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7대 그룹의 경우 각 계열사들의 중소기업 협력관계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특히 각 기업별로 특색있는 중소기업 지원사례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어 이들 사례가 다른 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주요 모범사례에 대해 필요할 경우 한전 등 공기업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여타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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