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주도혐의는 변함없어

한전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컷아웃스위치(COS)와 가스절연부하개폐기(GBS) 업체들에 대한 공정위 최종심의 결과 각 기업의 과징금만 절반으로 깎아주는 것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과천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이의신청 최종심의에서 공정위는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모두 인정했지만, 업체들의 어려운 상황을 참작해 부과된 과징금을 절반으로 인하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가장 강력히 혐의를 부인했던 ‘담합 주도’에 대해서는 원심 그대로 인정해 해당 기업들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입찰 금지 등의 제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최종심의 결과는 아직 업체들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해당 업체들은 담합주도는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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