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무분은 자율시행후 의무화 될수도,,,


정부가 고유가 시대에 대책마련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 운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7일 '국제 원유가 동향 및 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주 5일제 근무에 맞춰 10부제보다 요일제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지침'을 요일제 의무화로 개정해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주차료 및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부문은 우선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한 후 전국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확산해 나가기로 하고 공공부문과 달리 자율 시행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자율적 절약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의무적인 절약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부문 의무절약 시행 시기는 올해 말 열리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어서 시행은 내년 초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석유시장 조기경보지수는 정상(1.5 미만), 관심(1.5∼2.5), 주의(2.5∼3.5), 경계(3.5∼4.5), 심각(4.5 이상) 등 5단계이며, 지난 17일 산자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조기경보지수는 3.48로 '경계'단계에 근접해 있다고 전했다.

석유시장 조기경보지수가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진입하면 현행 2시간인 조명시간 단축이 강화되고, 옥외 조명이 절반으로 감축된다. 또 냉방온도는 현재 25도에서 26∼28도로, 난방온도는 20도에서 19도로, 영업 휴무일은 월 1일에서 월 2일로 조정된다.

이어 조기경보지수가 가장 높은 '심각'단계가 되면 휴무일을 월 2∼4회로 늘리고 승용차 휴무제가 의무화된다.

산자부, 교육부, 국정홍보처 등은 '에너지절약 홍보추진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중 유전개발펀드를 도입하고 석유공사의 개발 역량을 강화해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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