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이젠 지역주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끝내야


정부는 과거 19년간 표류해온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선정과정의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 지난 3월「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동특별법에 근거한 새로운 부지선정 방침에 따라 유치신청 마감기일인 8월 31일 자로 경북 경주, 포항, 영덕 그리고 전북 군산 등 4개 지자체가 정부에 원전센터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지난 3월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위원회가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부지선정 기준과 절차를 정해 정부에 제의한 것을 정부가 받아들여 지난 6월 16일에 공고한 새로운 부지선정 방침에 따른 결과이다.

그동안 정부와 사업자는 지질상의 문제로 실패한 굴업도와 신시도 사례를 교훈삼아 대상부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적합성 여부를 미리 확인하였으며, 해당 지자체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사를 확인하고 주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부지선정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4개의 지자체가 유치를 신청한 것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안전성 문제가 더 이상 쟁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원전센터 유치에 따른 3,000억원의 지원금, 한수원 본사이전, 반입되는 원전수거물량에 따른 반입수수료(60년간 연평균 85억원 정도)등의 혜택이 특별법에 보장되어 있음은 물론 정부 약속으로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당해 광역지자체내에 유치될 수 있어 안전성 및 지역발전에 대해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부안 사태 이후 발 빠르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보장하였고 실현가능한 일관성있는 정책 제시로 예측가능성과 정책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부지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부지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는 4개의 유치신청지역에 대한 부지안전성과 문화재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존재여부, 수송용이성, 자연 및 사회?경제환경 등 사업추진여건 등을 포함한 부지적합성을 최종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9월 15일까지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국가 주요시설인 원전센터 부지선정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정책수용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원전센터 설치가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향후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부지가 선정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간의 갈등없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유치논의를 통해 국책사업 추진의 모범적인 선례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센터를 건설하여 운영해 나갈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리고자 한다.

이제 모든 결정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지게 된다. 지역주민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며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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