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출 검사시험차량을 투입?운용 유통실태와 폐해 등 홍보활동 병행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차량이동이 증가하는 추석연휴기간동안 유사석유제품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5일부터 귀성차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은 오는 2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 특별단속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유소 등의 석유판매업자는 물론 가두판매중인 첨가제로 가장한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자들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그간 단속효과가 좋았던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을 투입?운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실태와 그 폐해 등에 대해서도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지속적인 유사석유제품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의 장기화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자동차용 연료 가격의 상승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단속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한시적으로 운용하였던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올 10월부터는 상시 운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이후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세차례에 걸쳐 실시한 결과, 소비자신고건수는 제조장 77건, 판매소 3080건으로, 정부의 단속건수인 제조장 46건, 판매소 1696건보다 1.8배나 높은 수치이며, 이로 인해 지급된 포상금액은 8억 14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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