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해 운영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고시로 운용중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해설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 전기설비 설계/시공/감리/검사업무 종사자, 전기제품 제조자, 기타 기술기준 관심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에 소재한 대한전기협회 교육장에서 실시된다.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설치허가 및 법정검사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기술기준의 해석에 있어서 전기사업자/검사기관/정부/시공사/감리 및 설계사/제작사간의 이견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WTO/TBT협정 발효후 세계각국의 기술기준 국제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기사업상 기술기준도 국제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빈번한 민원발생 및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해설, 최근의 기술기준 개편동향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전기설비 및 공중의 안전, 전기관련사업의 효율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기협회측은 밝혔다.

이번 해설교육에서 다룰 내용은 △WTO/TBT협정에 따른 전기설비 기술기준 국제화 방안 △전기설비기술기준 중 해석이 난해한 조문 해설 △2002년도 기술기준 개정사항 해설 △누전차단기 설치기준 개선방안 등이다. (문의처 : 02-2274-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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