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에너지종합정책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력정책분과회의 첫 회담을 열고 전력 자유화의 확대 정책을 둘러싸고 집중적인 논의를 펼쳤다.

위원회에서는 자유화를 진행시키는 경제산업성에 대해 의원의 질문이나 문제점의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초점이 되었던 것이 전력회사에 부과되는 공급의무와 원자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시작으로 하는 연구 최종 단계 대책이 중점 논의됐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어떠한 조건에서도 전력회사는 예비 전력이 있는 한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또, 예비 전력을 확보하도록 국가의 지도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자유화로 신규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유화의 확대에 의해 한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정 요구의 의견이 전력회사로부터 나오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경쟁 중에서 공급 의무를 어디에 요구하는 것인가에 대해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경제산업성은 견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시장에 있어서의 전력회사의 쉐어가 크기 때문에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했을 경우 의무를 철거하는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 최종 단계에 대해서는 “정부는 2004년말까지 검토해 결론을 낸다고 하지만 그 시간적으로 촉박하며 논의의 주체도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 밖에도 접속 요금에 대해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지에 대해 질문이 잇따랐다.

일련의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전력회사는 비자유화 부문의 고객도 안고 있으며 또 압도적 비장 비중을 가지고 있다”며 “공급 의무는 이러한 판단에 근거해 부과하고 있으며 연구 최종 단계에 대해 종합에너지조사회의 전기사업분과회에 소위원회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전요금 체제에 대해서는 전국이 동일한 우체국 방식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홋카이도에 발전소를 건설해, 큐슈에 송전하는 등의 원격 입지는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억제 방법도 정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0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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