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고법 판결..."중대한 위법 있다"


1995년 나트륨 누출 사고 이후 운전을 정지하고 있는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의 고속 증식원형로 몬주(28만㎾)를 둘러싸고 후쿠이현의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원자로 설치 변경 허가의 무효 확인을 요구한 행정 소송의 공소심에서 국가의 설치 허가 무효 판결이 났다.

재판에서는 국가의 안전심사에 문제가 있있던 것을 인정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주민측의 청구를 기각한 1심과 후쿠이 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국가의 설치 허가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자력 시설의 건설, 운전을 둘러싼 소송으로 주민측의 주장이 인정된 것은 처음으로 일본 정부는 상고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몬주는 국가가 진행하는 핵연료 사이클의 요점이 되는 원자로로 이번 판결은 향후의 사이클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몬주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로부터 회수한 플루토늄을 다시 연료로서 사용하는 핵연료 사이클의 핵심 원자로로 나트륨 누출 사고로 운전을 정지하고 있었지만 작년 12월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개조 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설치 변경 허가를 받았다. 사이클기구는 올 3월까지 현지의 양해를 얻어 착공해, 2007년의 운전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한편 주민측은 원자로의 냉각재로서 나트륨을 사용하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배관으로부터 나트륨이 누출됐을 경우 콘크리트 바닥을 가리는 철판을 녹여 콘크리트와 접촉, 폭발에 이르는 대사고의 가능성을 주장하며 국가의 허가 무효성을 주장해 왔다.

판결은 “라이너의 건전성의 부식의 가능성과 라이너의 온도상승에 관한 안전 평가에서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가 있다”고 지적했고 “대책이 부족하고, 때문에 누설 나트륨과 콘크리트의 직접 접촉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보장은 없다”며, 설치 허가를 무효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노심 붕괴의 가능성을 배제해 온 국가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보안원은 회견에서 “라이너에 일정한 두께가 있으면 건전성에 문제는 없으며 접촉에 의한 고온으로 재료가 뜨거워지는 고온 라프체를 둘러싸는 것도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문부과학성과 사이클기구와 협의한 후 상고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몬주의 운전 재개 스케줄이 연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00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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