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 ‘후끈’

EU, 온실가스 적극 감축해야
우리나라 부담여부 '초미관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교토의정서 가입국이지만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는 부여받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9일까지 12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에서 감축 의무를 부여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 이행 점검과 향후 개도국의 배출량 감축 의무 확대방안, 교토의정서 이후의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올 초 기준으로 세계 9위인데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에너지 소비규모가 세계 10위인만큼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거센 의무 부담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 상황들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해 봤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선진국 의무부담의 적정성, 개도국의 의무부담 참여문제를 포함한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것들이다.
EU측은 의무부담 참여확대를 위해 유연한 감축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교토의정서 방식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과, 한국, 중국, 멕시코 등의 선발 개도국과 중국, 인도 등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지만 200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은 중장기적 기술개발의 필요성에는 동조하면서도 2012년이 의무감축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상위 15개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시급한 만큼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들은 지구온난화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개도국의 감축의무 부담 문제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획기적인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보장, 공평성이 제대로 반영된 감축의무 참여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선·개도국, EU 및 미국 등 각국의 입장차이가 큼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직접적인 의무감축 논의보다는 의무감축 협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논의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다.
그 밖에 이번 회의에서 개도국이 관심을 갖는 의제 중의 하나가 부속서Ⅰ국가(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2% 감축하기로 약속한 선진국 및 동구권의 39개국)의 교토의정서 이행상황 점검 결과이다.
사무국이 제출한 1990~2003년간 온실가스 배출통계 분석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부속서Ⅰ 국가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5.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보면 동구권의 경제침체로 인해 약 39.6%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다른 선진국의 경우 9.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개도국은 부속서Ⅰ 국가들이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려면 더욱 강도가 높고 실질적인 정책 및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도는 특히, 부속서Ⅰ 당사국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관련, 대부분의 국가가 협약에서 규정된 1990년 배출량 수준을 초과했고, 부속서Ⅰ 국가 전체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주로 동구권 국가들의 경제 침체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룬 영국도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한 데 따른 일회적 감축으로 지속적인 감축 패턴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의제중의 하나는 국제항공 및 해상운송 연료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국가배출 합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항공 및 해운 수요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고율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통계에 포함된다면 우리나라의 배출량 감축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박의 경우, 전 세계 선박용 엔진의 55% 이상을 생산하는 해운국으로 선박용 대체열기관 또는 배출방지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규제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논의가 교토의정서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 IMO(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배출량 추계에 관한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이재용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60여명의 정부대표단으로 구성해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이행부속기구(SBI) 등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 및 협상그룹에 참여해 의제별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논의 동향을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열리는 각료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노력과 제1차 공약기간('08~'12)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협상 원칙과 방향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협력그룹(EIG) 환경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캐나다와 CDM사업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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