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제품에 대해 엄격한 환경규제 잣대를 들이대 국내 기업들이 해외수출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당부처의 발 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 가운데 대기업 보다는 해외수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일수록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태세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심의 환경규제 대응 지원방안이 절실하다고 해외 수출 담당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수출중소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역관련 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조사대상기업의 13.5%만이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는 발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내 중소기업들이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얼마만큼 취약한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최근 EU를 비롯한 일본, 미국 등 선진 각국은 무역과 연계된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유해물질사용제함지침과 화학물질 등록절차 및 허가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마저 이와 유사한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를 손질해 수입제품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은 선진국의 환경규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전문 인력이 없어 해당국의 통관 시에 상당히 곤혹을 겪는 예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자금과 인력이 태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선진국의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뽀족한 대응방안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하루속히 정부차원의 선진국 환경규제 대응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에 탄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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