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00억 이상 모든 공사 적용 합의/참여정부 임기내 100억 이상까지 확대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아울러 2008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적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재경위 회의실에서 정례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해 말 유보했던 최저가 낙찰제 확대 대상을 우선 내년도부터 현행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 확대’와 관련, 그간의 경과 및 저가심의제 등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 확대’와 관련해 정부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저가심의제 개선안과 감리·감독 및 보증제도 강화방안 등이 마련됐다고는 하나, 그 실효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며, 100억원 이상까지 전면 확대하는 경우 그 영향이 시공경험·경제력·기술력 등이 미약한 중소건설업체까지 미치는 점을 고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당정은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시행해 나가되 우선 내년도에는 건설경기의 부진 등을 감안해 현행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해 시행하고, 저가입찰방지를 위해 마련한 저가심의제, 보증 및 감리·감독 개선안의 시행 결과를 보아가며 참여정부 임기내에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 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