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재영)은 저소득근로자와 임금체불근로자들의 가계부담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과 생계비를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은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로서 월 소득 170만원이하인 저소득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는 각각 500만원까지, 그리고 올해부터 융자종목 추가된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노부모요양비는 300만원까지 융자되고, 임금체불생계비는 1년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범위내 500만원까지 융자된다

융자신청은 생활안정자금신청서(공단양식)와 구비서류을 첨부하여 융자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복지부(팀)에 접수하면 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이며 연 5.75%의 저리로 융자된다. 그리고 올해 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생계비로 290억원과 150억원이 각각 융자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12,478명에게 631억원을, 임금체불생계비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5,691명에게 813억원을 융자한 바 있다


200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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