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0.16% 상향


노동부는 2006년 산재보험 평균보험요율을 임금총액의 1.78%로 지난해 1.62% 보다 0.16% 포인트 인상해 고시했다.

이번 산재보험료율의 상향조정은 적립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법정 책임준비금보다 부족해짐에 따라 기금재정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요율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위험률을 기본으로 폐업사업장 보험급여분, 공통경비 분담분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10개 산업, 61개 업종별로 지난달 30일 관보에 게재됐다.

업종별로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4.7%, 건설업 3.4%, 금융·보험업 0.5% 등이다.

가장 낮은 보험요율이 적용된 업종은 금융·보험업, 법률·회계서비스업, 보건·사회서비스업으로 임금총액의 0.5%이며, 가장 높은 요율업종은 벌목업으로 임금총액의 61.1%에 달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산재보험 적립금이 법정 책임준비금보다 약 2조 원이 부족해 보험료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