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최저가낙찰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오는 2월말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중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저가입찰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이 상향조정되고 감리원 부당교체시 제재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월말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반면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입찰 성행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된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 내역입찰 대상공사 상향조정 =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토록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를 현행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중소 규모 공사의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 등 입찰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발주기관의 경우 내역입찰 준비 및 입찰 유무효 판단 등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 공사 현장설명제도 개선 = 현장설명 실시여부는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되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현장에서 실시토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공사 현장설명회를 발주기관 청사 등에서 실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재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여기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대상공사의 범위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의 현장설명 참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없애고 발주기관의 경우에도 준비에 따른 업무부담을 덜도록 했다.

◇ 2단계경쟁 입찰제도 폐지 = 물품(또는 용역) 입찰시 1단계적으로 규격(또는 기술)을 심사하고 여기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만 가격입찰을 실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이는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덤핑입찰이 성행해 물품계약의 경우 중소업체의 경영부실을 낳고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을 초래하는 데 따른 것이다.

◇ 수의계약 요건 강화 = 수의계약은 주무장관이 관계법령에 의해 대상 단체와 물품을 지정하고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계약요건을 강화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 단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단체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등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입찰공고기간 단축 = 전자입찰(G2B)을 이용한 입찰공고로 입찰 참가업체의 공고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 진 점을 고려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했다.

우선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해 7일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지만 현장 설명일부터 입찰일까지의 ‘견적기간’은 공사규모에 따라 조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 : 10일→7일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 : 20일→15일로 공고기간이 각각 조정된다. 단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견적기간이 33일로 현재와 같다.

또 개정안은 물품, 용역의 경우 입찰일 전일부터 기산해 10일전에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7일전에 공고하도록 했다.

◇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단 턴키·대안입찰 및 수의계약은 제외하고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토록 했다.

재경부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확대를 통해 입찰업체들에게 경쟁원리를 도입하되 지나친 경쟁으로 덤핑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저가심의기준에 따른 주·객관적 가격심사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걸러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객관적 가격심사(1단계) 및 저가입찰 공종에 대한 절감사유 등 심사(2단계)를 주요골자로 하는 저가심의기준(재경부 회계예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령 개정시기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 소액 물품계약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 =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입찰 성행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키로 했다.

◇ 계약보증금 귀속시 기성금 처리 규정 신설 =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과 미지급된 기성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현재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부도 등 발생시 면제각서에 따른 청구가 거의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연대보증인제도 단계적 폐지 = 현행 법령은 공사이행보증을 위해 ①계약보증금 10%+연대보증인 ②계약보증금 20% ③공사이행보증서(40%) 등 3가지 방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제 대상이 되는 500억원 이상 PQ 공사의 경우 ③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③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되 300억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재해복구, 학교공사 등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입보(①방법)도 허용키로 했다.

또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낙찰시 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계약금액의 50%로 강화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공사이행보증방법을 타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예 : ① → ② 또는 ③)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그 동안 계약보증금 이외에 연대보증인이 입보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1차적 책임이 있는 바, 이에 따라 보증기관의 보증심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재경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른 저가입찰 방지를 위해 저가입찰시 공사이행보증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이다.

◇ 감리원 부당교체시 제재조치 신설 =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외에도 적격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감리용역 계약에 있어 감리원을 교체한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을 교체한 자도 제재하기로 했다. 이는 감리원의 연속성 확보를 통해 부실감리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입찰방법 심의기구 일원화 = 무분별하게 턴키입찰 등이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턴키입찰 등 입찰방법 심의 기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했다.
또 지난 99년 9월 도입한 기본설계 대안입찰의 경우 거의 시행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 폐지키로 했으며 실시설계 대안 입찰의 경우에도 입찰 참여자는 턴키입찰 참여시와 같은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 기타 개정사항 = 대형공사 뿐만 아니라 일반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사업 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으며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지체상금은 연차계약별로 부과함을 규정에 명시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지명경쟁, 수의계약 보고자료 간소화 =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속 중앙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서류를 현재 10여가지에서 계약서, 적용법령규정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등 3가지로 간소화,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 감리원 부당교체시 제재 조항 신설 = 감리원 교체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한 경우 부정당업자에 대해 1개월 이상 6월 이하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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