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통·폐합-내용상 미비점 보완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개의 회계예규·통첩을 유형별로 통·폐합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 동안 회계예규·통첩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재경부는 우선 입찰 및 계약집행 관련 예규·통첩 31개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개로 통합했다. 또 예정가격 작성 관련 예규·통첩 5개는 ‘예정가격 작성기’' 1개로 합쳤다.

단, 공사입찰유의서 등 계약서에 첨부되는 독립적 예규는 내용을 보완해 종전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한경쟁 입찰시 실적 등에 의한 제한요건을 위반사례를 예시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사 등 발주시 과다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원가계산기관의 영업요건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난립방지를 도모했다.
종전에는 원가계산업무 경력자 2인 등 총 6인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 영업 요건을 충족시켰으나 앞으로는 원가계산업무 경력자 4인 등 총 8인 이상, 자본금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공사 자재 등의 가격을 조사하는 기관(6개)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종전 20인 이상이던 조사 요원 수를 30인 이상으로 고쳤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기관 등 주요연구기관의 노임을 감안해 연구용역단가를 현실화했으며 연구용역을 유형별로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원가계산방법을 세분화했다.

이 밖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경영상태평가 항목을 조정했다. 특히 경영상태 평가항목 중 매출액순이익률 항목과 유사한 매출액영업이익률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영업비용을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의 편법적 회계처리 요인을 제거했다.

한편 이번에 통·폐합 및 개정된 회계예규·통첩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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