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적격심사기준 등 회계예규도 제정/계약감독 제도 명문화-수의계약 내역 공개도 의무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공사 및 용역, 물품 계약에는 기존의 국가계약법령과는 별도로 새로운 계약제도가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기존의 국가계약제도와는 별도로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앞으로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계약업무에는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이 법률의 하위법령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위법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행자부는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적격심사기준 △PQ세부기준 △지자체 선금 및 공사대가지급 요령△공동도급운영요령 등 지자체 법령 관련 회계예규 19개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계약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지방계약법

◇ 수의계약 투명성 도모(제9조) = 수의계약 업무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를 명문화하고 계약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 계약감독제도 명문화(제16조) =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했다. 특히 법률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사감독을 하던 공무원 외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자로 위촉토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장 등에게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산계약제 도입(제27조제2항) =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했다.

개산계약제도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가 확정되기 전 표준설계 등에 의한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해발생 전에 미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어 재해복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제32조) =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는 각 지자체의 계약분야 전문가로 구성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해 계약내용과 상반되는 입찰공고를 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방법,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게 된다.

◇ 계약체결 제한사항 구체화( 제33조) = 지자체의 장 등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한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 계약사무 위탁 허용(안 제6조) = 지자체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문기관의 범위를 정부 투자기관, 대학연구소 및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해당 분야 전문기관 등으로 하되 전문기관은 계약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 수의계약내역 공개 의무화(안 제31조)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은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내역, 계약금액 및 수의계약 사유 등을 계약체결 후 다음달 1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운영(안 제42조) =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당사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행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되, 계약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심사기준을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행자부 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는 별도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자부 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행자부 장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도입(안 제44조) = 지자체가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상적인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 주민 감독자 자격기준 명시(안 제57조) = 상·하수도사업 및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 관련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을 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통·리장,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업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대학교수, 교사 또는 건설기술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갖춘 자는 감독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단가계약 범위 설정(안 제79조) =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 대상을 물품의 제조·수리·구매, 시설물의 보수 및 복구,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등의 사업으로 정했다.

또한 단가계약 체결 시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도록 했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긴급한 복구나 보수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의 즉시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3자 단가계약 허용(안 제80조)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소요되는 물품의 수요를 조사해 단가계약만을 체결하고 시· 군·구에서 물품구매와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예산의 절감 및 물품에 대한 품질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긴급공사 개산계약 범위 설정(안 제82조)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개산계약 범위를 30억원 미만 공사로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또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와 이에 필요한 설계·감리용역으로 정했다. 또한 공정별 우선 순위에 따라 설계와 감리 및 시공 등을 동시에 입찰에 부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해복구공사의 설계·시공이 동시에 이뤄져 시공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 계약분쟁조정 심의 확대(안 제110조) = 국내입찰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70억원·전문공사 7억원 이상의 공사 및 다른 법령에 의한 6억원 이상의 공사를 분쟁조정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시공중단 및 지연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지명경쟁입찰 기준 마련(안 제27조) = 지자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에 비춰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를 지명, 경쟁에 부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공사계약의 경우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자 및 공사현장에의 접근이 용이한 자 등을 지명대상으로 정했다. 또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한 기술 및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 등을 지명하도록 했다.

◇ 긴급 재해복구시 수의계약 대상 구체화(안 제30조) = 긴급한 재해복구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을 구체화, 계약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수의계약 대상을 응급복구공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구매,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안 제47조제1항) = 지자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전자문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 분쟁조정비용 범위 등 설정(안 제82조) =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등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정했다. 여기에는 감정·진단비용, 시험비용 및 검사·조사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며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인에게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계약정보 공개범위 제시(안 제84조) = 계약사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분기별 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할 사항을 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규모, 예산액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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