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92건으로 가장 큰 비중 / 용량은 풍력이 16만 2500kW로 70%

산업자원부가 에너지정책의 중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110개 사업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검토 업무를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전력거래소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검토 업무를 지원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수력 10개 사업(1만3545kW), 매립지가스 2개 사업(2775kW), 폐기물소각 1개 사업(8000kW), 태양광 92개 사업(4만5880kW) 그리고 풍력 5개 사업(16만2500kW)으로 총 110개 사업(23만2700kW)이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의 특징은 태양광발전 사업허가가 9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과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 검토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14건, 2003년 9건, 2004년 19건이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8배 증가된 110건이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용량 규모별 발전사업 허가권자 구분은 3MW 초과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이, 3MW 이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며, 발전사업 허가시 첨부되는 서류의 종류도 용량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3MW 초과하면 10종류, 3MW 이하면 4종류 그리고 0.2MW이하면 2종류의 서류가 첨부된다.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실용화 사업, 보급사업, 융자 및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제정해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조력 등의 발전전력에 대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산자부가 중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부응해 구조개편 후 타에너지지원 기반기금사업 주관기관으로써 매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기반기금을 정산해 지급해 오고 있다.

또 수시로 발생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 검토업무를 지원하고, 매년 10월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