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결과 미제출도 포함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업체와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 등 102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원사업자 1만 2000개사, 수급사업자 3만 8000개사를 상대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23개 업체가 위반 혐의를 부인했고, 79개 업체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자진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2004년 하반기 중 발생한 법 위반 행위 여부 및 미시정사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대금관련 법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의 확대 실시로 하도급거래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법 위반 혐의 사항을 부인하거나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업체가 일부 존재한다"며 "이번 현장조사결과를 통해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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