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매설 깊이 등 규제완화 추진/도로확장 따른 관로공사 계획서 생략


앞으로 통신관로·전주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절차와 기준이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정보통신설비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및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빠른 시일 내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통신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중복규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 '정보통신산업 설비설치 규제완화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실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우선 정통부는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관로공사의 사업계획서를 생략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신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해 통신시설을 매설하는 경우 그 점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긴급복구공사, 길이 10m 이하의 공사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로굴착 복구시 원상회복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법시행령은 도로굴착공사 후 굴착전 도로의 상태와 같이 복구하도록 원상회복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복구면적 및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원상회복 수준 이상의 과다한 복구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또 공사 후 포장면의 미관훼손 등을 이유로 전면 덧씌우기 또는 재포장을 요구하거나 자전거 도로 신설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도로 원상복구의 범위를 '공사로 인한 도로의 영향권'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통신관로의 도로점용 허가 위치도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법시행령에 따르면 통신관의 매설 깊이는 노면으로부터 1.2m 이상이어야 하고 통신구(맨홀)는 바깥쪽으로 1m 이상 벗어난 곳에 매설해야 한다. 하지만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서는 통신관의 매설 깊이를 노면으로부터 1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상 80cm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정통부는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정통부는 작업구를 길어깨(노견) 바깥쪽 1m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 외부 노출 및 유실의 우려 등 관리·보안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업구와 통신관로의 점용위치가 서로 달라 케이블 포설이 어려워지고 통신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관로의 매설 깊이를 1m 이상으로 하고 통신구의 점용위치는 보도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정통부는 신축건물 및 아파트 등의 통신실 설치와 관련, 적정 제공 대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시 구내선로설비 및 통신실 상면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화, 초고속인터넷 역무 등이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한정된 통신실을 확보하기 위한 과당경쟁이 발생하면서 건물주가 과도한 임차료를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통부의 분석이다.

이 밖에도 정통부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 조정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통신전주 설치 관련 인허가 규제 완화 △지하매설물 위치표시 설치기준 합리화 △도시공원내 통신시설 설치 규제 완화 △통신국사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예외 인정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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