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입부과금 상승 원인


전기, 석유제품, 도시가스, 연탄 등 에너지 관련 세금이나 부과금 상승 또는 예산문제 등으로 인한 요금인상이 잇따를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기와 석유제품,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요인이 될 수 있는 세금 또는 부과금 인상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탄의 경우에도 금년도 보조금 지급 예산문제로 가격 요금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석유제품과 도시가스는 인상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만 전기와 연탄의 경우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인상요인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산자부는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ℓ당 14원에서 16원으로 2원 올리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에너지자원특별회계로 들어가 해외 에너지개발, 에너지자원이용합리화 등에 쓰이며 원유.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을 ℓ당 2원 인상하면 연간 12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관련 절차를 거쳐 2월안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는 올해부터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종전의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되면서 소매요금에 ㎥당 16.16원 반영된데 이어 내년에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돼 인상 요인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t당 2만1210원에서 내년에는 t당 2만4242원으로 3032원 인상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또한 전기요금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평균 1.9% 오른데 이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지원을 위해 원전에 kW당 0.5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어 소폭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개발세가 부과되면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720억원 가량의 세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전력 판매단가에 반영해 줘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이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요금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연탄제조업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묶어놓고 있는 연탄값의 경우 금년도 보조금 지급 예산 규모로 따지면 10% 가량 요금이 인상됐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동결해온 연탄값을 올해부터 조금씩 올려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격을 올릴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해 이들에게 연탄 쿠폰 등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격을 묶어놨기 때문에 연탄 수요가 늘어나 연탄값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연탄값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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