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14일까지 입법예고


내달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현행 공사대금 5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저가입찰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도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에 한해 현행 계약금액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턴키입찰 남용을 방지하지 위해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구가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건교부)로 일원화된다.

입찰공고 기간도 현행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단축된다. 이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입찰공고로 입찰참가업체의 공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정한 입찰 입찰질서 위반 등 위반행위 유형과 정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예를 들어 경쟁입찰시 담합할 경우는 6개월에서 2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자 1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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