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붜 수도권 중심 14.86% 인상, 32평 기준 월 9000원 추가 부담


이달 1일부터 수도권 등 주요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난방요금이 14.86% 인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매달 약 9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작년 하반기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으로 지역난방요금을 14.86% 인상하는 6개 지역난방업체들의 조정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난방요금이 오르는 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 GS파워, 인천공항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주택공사 등 6개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113만호다.
이는 전체 주택의 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서울 강남과 평촌, 분당, 일산, 인천 등 수도권 신도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주로 해당된다.

정부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매달 9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가스.등유 보일러 등 다른 난방방식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연간 16∼134% 저렴한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단 서울시나 부산시, 한국CES 등이 열을 공급하는 지역 약 26만호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수용가에 대한 지역난방 요금의 조정시점, 사용연료와 사용세대 규모 등에 따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오영호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은 "이번 난방요금 조정은 매년 2월과 8월 2차례 실시되는 정기조정의 일환"이라며 "인상분은 작년 하반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평균 25.5%의 연료비 상승분을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반영한 결과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만7800가구와 대상지역 사회복지시설 31곳에 대해서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추후 대상시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1만8600 가구에 대한 가구당 3만5000원씩의 난방요금 지원을 이달 말까지 늘리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대상세대의 경우 요금인상 이전보다 난방요금 부담이 평형별로 연간 3000~1만9000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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