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접수 개시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융자지원액을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1213억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지원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시설에 대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연리(분리별 변동금리) 3∼4%대의 낮은 이자율로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 하는 좋은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자금의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 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하향조정했고, 과거 100%지원하던 소요자금을 대기업은 80%, 중소기업은 90%지원토록 해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설비인 융자지원 대상시설에서 국내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동율 저조를 감안해 바이오디젤 생산사업자에게는 자금지원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직접대출방식으로 지원하던 소액태양열온수기를 공단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 방식을 개선함으로서 소액태양열온수기 설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천방법을 변경해 지원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2006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사업계획 일환으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호로 제정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따른 설치기준을 통한 신재생전문기업이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자금신청은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전자민원>자금추천신청)에서 접수가능하며 신청인은 접수된 자금신청의 처리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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