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갇시민단체 처음부터 참여

에너지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6일 정부는 2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해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장기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에너지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은 개별법에 따라 전력수급 기본계획(2002∼2017),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004∼2008),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2002∼2011), 수소경제마스타 플랜(2005∼2040) 등이 수립돼 각 계획별로 계획기간이 다르고 상호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기본방향에 따라 개별계획이 수립돼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금년 말 용역결과에 대한 세부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2030년간 2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확정·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은 연구단계 부터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최소화시켜 국민의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이 1997년과 2002년 2차례 수립됐으나, 상대적으로 단기이고 개별법령에 의한 계획으로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약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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