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법적인 문제 ‘산재’

지난 1월 발생했던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공급중단 사태는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특히 매년 동절기마다 가스수요량이 공급량을 넘어서 각종 비상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스공급 중단과 같은 사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포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스를 비축하자는 의견이 불어져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지난 13일에는 한국석유공사가 가스비축의 필요성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타당성에 관련된 보고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석유공사측은 지난 2003년 가스비축관련 연구개발 전담팀을 신설해 LNG지하 비축방식을 본격적으로 실험·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하비축의 가장 큰 단점인 비용문제의 경우 저장량이 30만이상이면 지상탱크에서 발생하는 BOG(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사라지는 가스양)손실양을 1/3에서 1/4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운영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가스탱크를 지하에 설치함으로 인해 미관상 및 안정성의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민원을 급격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민간업체들이 상업용으로 가스비축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일본과 중국도 대규모 전략비축 사업을 준비중에 있다.

가스소비량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의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가스비축사업을 고려해 볼 문제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석유공사는 지하비축 동굴에 대한 사업부문에서 부각을 들어내고 있지만 정작 멤브레인(LNG탱크 내부의 단열 판넬)기술이 부족한 상태이고, 가스공사측과의 영역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 또한 이와 관련해 “아직은 섣불리 나서 가스비축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추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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