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상세기준 민간자율 처리
3~5개월 소요시간 1개월로 단축

내년 하반기중에 현행 가스관련 3법령이 관련업계 및 법규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산자부는 현행 가스관련 3법령으로 운용하고 있는 가스기술기준 대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 29일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업계?학계?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을 초빙한 가운데 향후 제도개편 방향에 대한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 산자부 이원걸 2차관은 치사를 통해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관련 업계 편의 및 권익신장 등 선진화된 안전관리 체계의 확립으로 가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가스사고의 획기적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산자부, 가스안전공사, 법제연구원의 관계자들로부터 현행 가스기술기준 체계의 개편 필요성, 관련 법령의 개정추진 방안, 상세기준의 종류 및 분류방법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현행 가스기술기준은 새로운 기술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기술의 신속한 현장접목 곤란 및 신개발 제품의 시판지연 등 수요 및 개발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이 혼재된 기술기준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세계적 추세와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기술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 관계자는 “그간 선진국 사례의 분석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기술기준의 제?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기존의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류해 성능기준은 법령에 규정하고 상세기준은 민간(한국가스안전공사)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Code화 형태로 전환,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 제도개선이 완료?시행될 경우 Code화 된 상세기준의 제?개정은 민간 자율에 의해 추진토록 함으로서 법규 제·개정시에 필요했던 각종 심사안건 등 자료제출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세기준의 제.개정에 필요했던 3~5개월의 소요기간이 1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스기술기준 체계개편의 앞으로 추진일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의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개편된 기술기준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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