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경비 절감, 생산일정 단축 도움

종전 획일적으로 받아오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내의 열사용 압력용기 정기검사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규제완화될 예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및 동법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에 의한 ‘열사용 압력용기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한 업무처리규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의 열사용 압력용기 검사 주기를 최고 4년까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처리 규정으로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열사용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해당기기의 위험정도를 분석·등급화하고, 그 내용을 검사기관에 제시하면 등급에 따라 검사주기를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년 또는 4년의 획일적인 법정검사주기가 4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자율적용 됨으로서 업체는 공정별 생산일정과 기기의 위험정도에 따른 정비주기를 일치할 수 있게 돼 검사주기에 별도의 이중정비로 인한 소요경비가 절감되고 생산일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규정에는 압력용기의 위험도 등급 평가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기기의 안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에관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규제가 되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이와 같은 제도혁신을 상시 가동함으로써 업체의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안정성이 합리적으로 향상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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