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 8개지구 확정

수원광교지구 등 8개지구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통한 지역난방 보급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이 있는 택지개발지구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약 9만8000호에 해당되는 8개 지구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지구는 수원광교지구, 대전노은3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 의정부민락2지구, 인천서창2지구, 수원호매실지구, 남양주별내지구, 인천가정지구 등 8개이며, 이들 지역 이외에도 작년 12월에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으나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3개 지구(대구금호지구, 대구 옥포지구, 대전학하지구)와 금년 하반기에 지정고시 예정인 5~6개 지구를 감안한다면 향후 집단에너지 공급 규모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지구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산자부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자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에너지의 97%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산업공정용폐열 등 대규모 에너지생산시설이나 미활용에너지를 사용해 사용자에게 ‘열과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향상에 따라 국가에너지절약에 기여함은 물론, 오염물질 배출감소로 대기환경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지역난방공급사업은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해 GS Power, 서울시, 인천종합에너지 등 11개 사업자가 2005년말 현재 139만호(잠정)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총주택의 10.5%에 달하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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