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10개 혁신도시서 간담회 개최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형 혁신도시 건설에 앞장서기로 했다.

에관공은 지난달 30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혁신도시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이달에 대구, 경남, 제주, 울산에서, 다음달에 강원, 충북, 전남, 부산, 경북에서 혁신도시별로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에너지절약형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보급 촉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혁신도시별 간담회는 최근의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자 혁신도시의 건설시 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등 에너지절약형 생태도시의 건설 방안을 강구하고자 개최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총 건축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돼있다. 그러므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76개 공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절약형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이전 기관 개별건축물이 아닌 주거단지 등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검토하는 도시전체의 계획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최된 에너지절약형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보급 촉진 간담회는 산자부의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및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건설교통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향,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의 혁신도시 토지조성 등 건설계획,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 설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에너지절약형 도시 건설을 위한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등과 관련된 추진일정 등을 소개하고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에관공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10개 이전지역별로 미래산업 성장거점으로 육성될 혁신도시의 개발테마와 방향으로 도시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형 생태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

 에관공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촉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통해 혁신도시 건설시 신재생에너지가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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