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원자력이나 석유 대신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3만 가구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량이 최소 3㎾인 가정에만 태양광 발전을 허용할 예정이며 발전용량이 3㎾를 넘으려면 태양전지면적이 30평 가량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발전설비 설치 후 3∼5년이면 시설비를 회수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700만∼1,000만원의 수입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시장 가격(㎾h당 90원)보다 8배 가량 비싼 ㎾h당 716.40원 가량으로 구매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가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체에너지 지원 방침으로 최근 경남 양산, 전남 보성과 제주 등에 풍력발전소 건설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200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