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납부 유예 차상위층으로 확대
검침기 보급으로 판매량 오차 개선

정부는 연간 488억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절감시켜 저소득층 및 서민층의 가계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산자부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김영훈 도시가스협회회장 등 전국 33개 도시가스사 사장단,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등 소비자 대표, 관련업계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가스 고객서비스 헌장’ 선포식을 지난 10일 COEX에서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도시가스사는 저소득층 지원 확대(80억원/년), 도시가스 판매량 오차 축소 개선(236억원/년),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85억원/년), 연체료 계산방식 조정(87억원/년) 등을 통해 연간 488억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절감시켜 저소득층 및 서민층의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들은 이날 선포식에서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좋은 품질의 도시가스를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공급하도록 최대한 노력함과 아울러 서민연료의 공급자로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한 가구에 대한 가스공급중단 유예 조치를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유예기간도 일년중 하절기(6~9월)를 제외한 전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4만 가구에 가구당 연간 약 20만원(총 8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도시가스사는 판매량 오차 개선을 위한 계량기기의 설칟보급을 위해 2015년까지 약 2352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량 오차는 10년간 연차적으로 줄어 현재의 0.73%수준에서 0.16%수준으로 줄어들며, 이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절감효과는 연평균 23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정된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에 따라 전국 1150만 도시가스 사용자 가구의 60%정도가 이를 이용할 경우 연간 85억원 가계지출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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