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의무화와 투자비 보전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공급의무화를 규정한 김용갑 위원장의 개정안과 산자부가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가스공급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는 등 입법발의 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됐다고 판단해 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특히 산자부가 제시한 절충안에는 ‘도시가스사는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사용자에게 건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항목이 함께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스공급사가 공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산자부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산자부가 가스공급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박순자 의원은 “산자부 수정안은 현행 시설부담금 이외에 건설비용 부담금을 추가, 주민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 위원장의 개정안을 통과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자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법안처리는 연기됐고 법안심사소위는 산자부 절충안의 건설 공사비 부담금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항목의 타당한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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