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정부 및 공사 등은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토록 한 정부방침에 따라 친환경 LPG승용차를 행정 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소유·사용 가능토록 확대된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던 LPG자동차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정비방안에 따라 허가관청이 허가기준에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을 정할 경우 2배 이내로 정하도록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에 LPG 유통의 현대화를 위해 용기보다는 벌크로리 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형탱크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대상범위를 용기충전사업, 자동차 용기충전사업, 소형용기충전사업, 가스난방기용기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사업으로 명확하게 구분했다.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저장능력을 현행 250kg에서 500kg 초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허가기준 고시의 제정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허가기준 설정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준의 2배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용기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판매사업을 추가하거나 용기충전사업자가 자동차용기충전사업을 추가하는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선진형 유통시스템인 소형저장탱크와 벌크로리에 의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벌크로리에 이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소의 저장능력 기준을 100톤에서 40톤으로 완화한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중 지방자치단체만이 LPG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연료사용규제를 완화해 중앙행정기관, 공사 등으로 확대하며, LPG 품질규정 위반시 사업자가 얻는 부당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따라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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