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의 표시의무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전기적인 상식이 부족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전기용품으로 인한 누전 및 감전사고나 화재발생 등으로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안전위해성이 높아 안전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제조업체는 반드시 출고전에, 수입품은 통관전에 안전인증을 받고 판매하거나 유통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2000년 7월 7일자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0-153호로 개정하였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의 표시 및 기타 필요한 표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용품안전인증의 표시의 시기는 국내제품인 경우 출고전에 표시하고, 수입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전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기용품이라 함은 50V~1000V 사이에 저전압제품으로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사전 강제인증품목으로 지정된 216개 전기제품을 지칭한다. 여기에다가, 기존 안전대상으로 품목명칭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는 전기거치식그릴 등 14개품목과 음식물처리기와 수은램프 등 17개품목은 신개발품 등으로 안전성이 요구되는 제품을 합하여 모두 31개 품목을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하였다. 그래서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모두 247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표시방법에 있어서는, 제품 명칭의 표시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안전인증마크는 안전인증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시는 당해제품이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품의 구조상 제품상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꼬리표 또는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였다.

또한 개별기준에 의한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제품사용설명서 작성 표준용어”를 마련해서 권고사항으로 이를 참고하여 응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품사용설명서 작성 표준용어”에는 텔레비전 수상기, 앰프 등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니터, 커피분쇄기, 프린터에 이르기까지 도합 107개 품목의 품명, 기능, 기능설명, 작동기능 표기방법에 대하여 적절히 그리고 간략하게 풀이 해 놓았다.

특히 전선중에서 불소수지절연선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전선의 표면에 1m 이하마다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600V 고무절연권선, 고무코드, 기타 표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것에 한해서는 절연 피복안에 넣은 테이프에 연속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코드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1권마다 안전인증 및 정격전압을 꼬리표에 표시할 때에는 안전인증번호 및 정격전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네온전선은 이에서 제외된다.

또, 전구류의 경우 표면의 보기 쉬운 곳이나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 제품마다 표시해야 한다. 다만, 소형전구 및 장식용 전구, 백열전구 중에서 제품에 표시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매 제품마다 포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전인증마크, 안전인증번호를 제외한 표시사항은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 제품마다 포장하지 않는 것은 안전인증번호 중 제품분류와 지역구분은 제외하여 표시할 수 있다.

요사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의 관심이 부쩍 집중되어 있는 전자파와 관련하여, 전자파장해(EMC) 또는 전자파내성(EMS) 시험을 통과한 제품에 있어서는 EMI 또는 EMI/EMS 마크를 표시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인증기관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이때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전체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를 위하여 아프터서비스나 표시는 당연히 하여야 한다. “전기용품의표시” 사항란에 아프터서비스를 위한 전화번호나 소재지 등의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전기용품의 필수 표시사항으로, ①안전인증의 마크, ②안전인증번호, ③제품명칭, ④모델명, ⑤정격전압, ⑥제조업체명(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⑦이중절연기기인것에 있어서는 약정된 기호, ⑧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⑨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를 들면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기호나 표시 등이다.


결론적으로 인전인증의 표시에 있어서, 안전인증을 표시하는 도형의 크기는 전기용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고, 제품 또는 용기와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단단히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전인증의 표시 밑에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및 안전인증번호를 명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기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의 표시의 색상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인증면제의 경우의 그 표시는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고, 그 하단에 “면제검사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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